보도자료

[경남신문] [의료칼럼] 수술 시기와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8-08 10:15

본문

[의료칼럼] 수술 시기와 기준

기사입력 : 2023-08-07 08:13:03



증상이 있으면 모든 수술이

다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보험 적용으로 수술 할 수 있는 경우와

비급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디스크 수술을 예로 들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디스크 수술 적응증을 한번 살펴보자.

이럴 경우에는 즉각적 수술을 인정해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이다.

첫째는 4~6주간의 약, 주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일상 생활의 제한이 심한 경우이다.


둘째는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로


△하지의 감각이상으로 대소변 장애를 유발하는 마미총 증후군

△Grade 4 이하의 다리 근력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동반한 척수 병증

△진행 중인 신경학적 결손-감각 없음(마비)

△적극적 통증 치료에도 7이상의 중증 통증 지속이다.

위에 열거한 경우가 지금 내게 해당이 된다면 바로 수술해도 된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자의 의지이다.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내 의지가 확고해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단일공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아무리 좋아도

시기를 놓쳐 적응증이 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할 뿐더러

나아가 그제서야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라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물론 당시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으나

전문인이 아닌 대중들의 수술에 대한 부정확한 견해에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험 많고 풍부한 임상 사례를 보유한

전문 의료인과 상의하는 것이 제일 먼저여야 할 것이다.





.
.
.


8f968b5cd74b52d6bc16ccd59d6512c9_1686269346_511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