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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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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4-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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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제12조 4항 신설)으로

병・의원 및 약국 방문시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 오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등은 예외)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단,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사본불가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