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제12조 4항 신설)으로
병・의원 및 약국 방문시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 오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등은 예외)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단,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사본은 불가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